[부산=글로벌뉴스통신]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한강을 얼어붙게 만든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중부 내륙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은 최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남부지방 역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함께 찾아온 유례없는 매서운 한파에 외출을 자제며 따뜻한 아랫목과 난방기구를 찾다가 뜻하지 않게 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계절 중 4번째 계절에 해당하는 겨울은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1년 중 기온이 낮아 가장 추운 계절이며 해가 뜨는 시간이 늦고 지는 시간은 빨라 낮의 길이가 짧기도 하다.
이러한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고자 전기장판, 난로, 핫팩 등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난방 기구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추위를 잊게 만드는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은 피부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진 열의 강도, 접촉한 시간 및 생체 조직의 열전도 능력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섭씨 45도 이하일 경우 조직 손상이 거의 없지만 45∼50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하며 50도 이상인 경우 세포의 단백질 성분이 변형이 일어난다.
저온화상은 40∼50도 정도의 비교적 저온인 환경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어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장시간 피부가 열에 노출될 경우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축적된 열은 타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해당 부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화상을 입게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열성 홍반 ▲ 가려움증 ▲ 물집 등이 나타난다. 일반 화상과 달리 저온화상의 경우 저온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증상을 바로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은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화상치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원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화상흉터연고 등을 도포하고 거즈 등으로 감싸주면 된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 수압이 강한 물줄기 등으로 식히는 것은 화상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삼가 해야 한다. 만약 화상 정도가 심한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대동병원 피부과 김초록 과장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열, 빛, 감염 등에 노출될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흔히 아주 뜨거운 물이나 열로 인해 화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열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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